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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4월27일 10시26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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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직원 직무능력도 향상하고 비용도 지원받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유헌기)에서는 2012년 1월 1일
부터 포항․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제도는 작년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였던 사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채용예정자․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240%)까지 비용을 환급해 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수강하는 등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체훈련과 원격(온라인, 우편)훈련 방법이 있어 평소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도 원격훈련을 이용하면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주 훈련 지원을 위해,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 팩스 발송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12년 4월 26일 현재 1,203건에 14억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훈련비용을 환급받지 않은 사업장이 많이 있다.

환급받지 못한 비용은 지급기한이 만료(3년)되는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43억여원(1,778개 기업)에 이른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http://pohang.hrdkorea.or.kr/) 직업능력총괄팀에서는 사업주 및 교육훈련기관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포항지사 SNS(www.facebook.com/hrdpohang)와 사업주능력개발지원 카페(http://cafe.daum.net/jsm2000)를 운영하여 각종 자료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용신청서와 수료자명단, 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금 미신청자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 직업능력총괄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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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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