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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22일 11시06분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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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영덕군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단속 실시
11.8.까지 불법광고물 근절 위해 전 행정력 동원

 


영덕군은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8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덕군, 읍⦁면,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도로변 아파트 분양 광고와 업소 상업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중점 단속한다.

주말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국도와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해 주말에도 단속반을 운영한다. 1차 적발됐을 경우 계고, 2차 과태료 부과, 3차에는 고발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지난 9월 불법 현수막 설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9개 읍면 19개소를 깨끗한 거리조성 특별 정비 시범구역으로 정해 본청과 읍·면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지도 점검하며 불법현수막을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도심 생활공간과 해안경관을 어지럽히고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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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 기자 (joowon529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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