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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1월09일 23시58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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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영덕군, 새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한다
1월 1일,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공포

 

영덕군은 새해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1월 1일 「영덕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어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이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자녀 월20만원씩 2년간 지원, 둘째 자녀 이상 월20만원씩 3년간 지원, 첫돌 30만에서 50만원, 초등학교 입학 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덕군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영덕군은 이밖에도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안동의료원과 연계해 한달에 한번씩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를, 임신 5개월부터는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 4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출생 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과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는 1년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을 적극 지원해 출산율 제고에 더욱 힘써 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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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 기자 (joowon529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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