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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3월30일 22시31분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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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북도, 농약 안전위한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실시
맹․고독성, 잔디 미등록 농약사용 금지 결의 및 민․관 협력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 운영 중인 5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4월부터 상․하반기 2회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유출수, 펀드)을 대상으로 하며,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20종으로 총 30종의 농약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29일‘골프장 농약사용 저감을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를 가졌으며, 참석한 골프장 운영자들은 맹․고독성 농약과 잔디 미등록 농약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동운 경북대 교수가 ‘우리나라 골프장의 문제해충과 관리’를 주제로 한 초청 특강에서 잔디의 주요 병해충 발생과정, 방제 요령 및 농약 살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했다.

아울러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도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 및 결과 평가, 토론 및 시료채취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준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 및 주변지역의 토양과 하천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농약사용량을 저감해 도내 골프장이 도심 속 생태 숲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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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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