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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4월09일 13시09분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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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북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총력
5월 2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경북도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 귀속 소득분 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하게 됐으며, 2015년에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신고․납부를 받아 올해 3년째 이르고 있다.

올해 달라진 주요 사항으로는 안분신고서가 폐지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모든 법인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던 안분명세서가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도록 변경됐고,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 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청하도록 개정됐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지난해에는 총 31,352건 중 98.5%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했으며, 올해에는 전년보다 8.9% 증가한 34,142건이 신고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개편내용과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 책자와 팜플렛 각각 15,000부를 제작해 시․군에 배포했다.
또한, 도-시군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 위택스 등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군의 확정신고 준비상황을 지도․점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시․군에서도 관내 법인, 세무사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홍보물 발송,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창호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월말에 전자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신고가 분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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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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