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70억대 부정대출사기범 검거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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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01일 13시53분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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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고래포획선 건조과정에서 견적서를 부풀려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로 고래포획선 선주 6명과 조선소 관계자 4명, 수협 대출담당 직원 2명, 그 밖에 명의대여자 및 일반어선 건조자금 부정대출사범 등 총 26명을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입건, 그 중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조선소에서는 어선 건조 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수협대출이 건조비용의 8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건조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히려 척당 1억 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2년 동안 72억 원을 부정대출 받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와 브로커, 조선소의 주도하에 신용상태가 좋은 명의자를 앞세워 수협직원, 농신보 직원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청탁한 후 편취한 차액을 나눠 챙기는 등 조직적인 행태로 부정대출을 일삼아 왔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건조한 선박 15척 중 8척은 불법고래포획 전문선박으로, 건전한 어업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농신보 자금이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어업행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고래포획 전문선박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포항해경은 중요 피의자에 대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들 선박의 부정대출 과정에서 수협 및 농신보 담당자들에게 대출절차를 원활히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강화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법에 의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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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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