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불법대게’ 근절 위해 강도 높은 단속 추진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8년02월06일 15시27분 481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해양경찰서 불법대게’ 근절 위해 강도 높은 단속 추진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에서는 경북 동해안 토착범죄인 ‘불법대게’ 근절을 위해 올해도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2일 저녁 8시 30분께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392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포항시 죽도동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 수족관 및 냉동고에 소지·보관한 혐의로 A씨(38세)를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암컷대게가 유통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식당 내부에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보관 중인 피의자 A씨를 검거했으며 불법대게 입수경위 및 공범관계의 면밀한 수사를 위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포항시 구룡포소재 소형 항포구에서 불법 연안대게(2,700마리)를 불법 포획, 운반, 유통한 일당 8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같은 달 총 6회에 걸쳐 연안해역에서 대게 4,200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한 추가 혐의가 드러난 핵심 피의자인 B씨(37세), C씨(37세), D씨(37세)를 상대로 2월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집중수사 중이라고 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대게 행위 근절을 위해 수·형사요원·함정·파출소 등 현장세력을 총 동원하여 전방위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심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체장미달이나 암컷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 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2018년 구룡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회 개최 (2018-02-07 13:38:23)
이전기사 : 포항어업정보통신국 어선안전의날 행사 개최’ (2018-02-06 15:22:57)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