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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26일 16시18분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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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3월 25일 오전 10시께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한 A호 선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A호(기타선, 1.85톤) 선장 B씨(44세)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모 항구 항 내에서 기관실 내부 바닥에 고여 있던 엔진오일 약 100리터를 잠수펌프를 이용해 배출시켰다.

해경 경비정은 시운전을 위해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으로 출항한 A호에서 기름폐수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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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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