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 유통사범 무더기 검거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8년04월10일 14시32분 362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 유통사범 무더기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포획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91상자 7,900마리, 암컷대게 660마리를 포획·유통한 혐의로 포획선 선장, 선원, 유통업자 등 대게 불법포획·유통 사범 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올해 4월 1일 오전 9시 4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한 포획선 A호에서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19상자 1,600여마리를 차량에 옮겨 싣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선장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중 가담 정도가 큰 판매책 B씨는 구속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체장미달대게 72상자 6,300여마리, 암컷대게 66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혀냈으며 이들을 상대로 또 다른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의 주요 먹거리 자원인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 이라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의 포획·유통·소지·보관·판매 사범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포항시 무허가 양식장 단속 봐주기식 일관 (2018-04-10 14:34:33)
이전기사 : 구룡포읍 지역사회보장協 후원금 3백만원 전달받아 (2018-04-10 14:29:14)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