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무허가 양식장 단속 봐주기식 일관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8년04월10일 14시34분 1495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무허가 양식장 단속 봐주기식 일관



포항시가 포항시남구 장기면 모포리 모 양식장 무허가 건축물단속을 놓고 각 부서들끼리 기피현상이 일고 있다.

본보 지난 4일자 기사에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20-16번지 외 3필지(사진참조) 무허가건축물 보도에 있어 단속 건을 두고 자신의 부서가 아니라고 ‘핑퐁식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축제식 축양장 건축물들은 재정부가 관리하는 부지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통상적으로 포항시 불법건축물 단속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한국자산공사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피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단속할 수가 있고 ‘국유재산법 제74조 의거 불법시설물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명시아래 관계공무원이 해피 하는 이유는 축제식 축양장 대표의 건축물들은 장기면의 특정인업체로서 학교법인 모 교육재단 이사장, 모 복지회 이사장 등 4개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봐주기식이 아닌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현재 포항시 재정관리과와 남구청 건축 허가과에서 이 문제를 두고 “자기의 부서는 단속권한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 감사과에서도 “단속권은 한국자산공사포항지부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붙인다.

한편 한국자산공사 포항지부관계자는 이문제에대해“무허가 단속권은 다 갖고 있지만 극히 드문 일로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포항시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발달장애 아동 “우리도 할 수 있어요”수중 재활교실 운영 (2018-04-12 08:13:08)
이전기사 : 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 유통사범 무더기 검거 (2018-04-10 14:32:26)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