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시남구 장기면 모포리 모 양식장 무허가 건축물단속을 놓고 각 부서들끼리 기피현상이 일고 있다.
본보 지난 4일자 기사에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20-16번지 외 3필지(사진참조) 무허가건축물 보도에 있어 단속 건을 두고 자신의 부서가 아니라고 ‘핑퐁식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축제식 축양장 건축물들은 재정부가 관리하는 부지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통상적으로 포항시 불법건축물 단속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한국자산공사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피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단속할 수가 있고 ‘국유재산법 제74조 의거 불법시설물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명시아래 관계공무원이 해피 하는 이유는 축제식 축양장 대표의 건축물들은 장기면의 특정인업체로서 학교법인 모 교육재단 이사장, 모 복지회 이사장 등 4개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봐주기식이 아닌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현재 포항시 재정관리과와 남구청 건축 허가과에서 이 문제를 두고 “자기의 부서는 단속권한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 감사과에서도 “단속권은 한국자산공사포항지부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붙인다.
한편 한국자산공사 포항지부관계자는 이문제에대해“무허가 단속권은 다 갖고 있지만 극히 드문 일로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포항시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