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봄철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엄중 단속 처분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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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5월10일 13시52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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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봄철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엄중 단속 처분



포항시는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으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핵심현장 71개소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7곳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이행사항, ▲사업장의 액체연료 적정 사용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사업장 및 농촌지역 폐비닐,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위반사항은 사법조치와 행정처분(과태료포함)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올해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최근 황사 유입등으로 시민생활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핵심 현장인 건설공사장, 액체연료 사용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소각 현장등에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또한, 최근 신항만 부두의 고철 및 무연탄 하역과 관련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본보 지난 5월 4일자 보도) 불시 점검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사업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해마다 야기되는 신항만 부두의 고질적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 공문도 발송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하영길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장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지만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의지와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더 중요하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계속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지도단속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2017년 159개 사업장 및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사법조치 3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등 19건 등의 행정처분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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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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