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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04일 14시00분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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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이 있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만12세 이하)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등·하원 동행,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경주시는 2008년 4월 아이돌봄지원센터(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를 개소해 현재 210여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이용 아동은 연간 650여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9,650원이나 이용가정의 소득기준(4인가구기준/6,920천원 이하)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1,448원~8,203원)하고 있다.

이용신청은 정부지원금 신청시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가입 후 서비스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육아의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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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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