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울산모 업체에서 포항시남구 장기면 두원리 35,36번지에 캠핑장,야영장 개발행위신청에 따른 허가를 두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면 두원리 35번지, 36번지(4706㎡,1423평)마을공동어장 앞에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캠핑장과 야영장을 조성하는데 있어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문제의 조성장소에 콘크리트 건축물폐기물 수백톤이 매립된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사진참조)
울산의 모 업체가 지난 1월에 축양장 했던 자리에 매입을 해서 지난3월부터 철거로 들어가면서 콘크리트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고 그 양이 수백톤이 매립된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캠핑장을 하고자하는 곳은 바로 앞 10m거리에 마을어장이 형성 돼있는 곳으로 전복 해삼 등 2017년부터 양식을 하고 있어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 어민은 말하고 있다.
앞으로 여기에 캠핑장이 형성이 되면 주 야간 일어나는 어장의 전복의 손실을 누가 막을 수가 있나 의 걱정들이고, 울산 모 업체에서 동네 일부 이장이나 어촌계장등 몇 사람의 도장을 받아 포항시에 허가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이곳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어부림(漁付林)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지역에 캠핑장과 야영장이 조성이 되면 행락객들이 쓰다버린 폐수와 오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곳이다.
한 주민은 “청정해역 마을어장에 위치한 주변 캠핑장 조성은 환경적이나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아직 심사 중에 있으며 조건부에 비중을 두고 확실한 결정이 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