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동해면 ‘(가칭)신정지구 도시구획 정리지구’가 포항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매립을 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지구는 동해면 약전리135-2번지 외 12필지(10,239㎡,3,025평) 농지에 토사 1천 여 톤이 불법매립 돼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매립과정에 건축물폐기물 등 농경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폐석(廢石)들이 섞여 쓸모없는 농지가 돼 버렸다.(사진참조)
또한 포항시는 불법매립 된 토량에 대해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립된 토지 주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위반‘을 적용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와 관련된 토지 주 들은 포항시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제의 불법 매립농지는 “매립을 한 사실도 없고 매립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불법 매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개선명령만 내리고 매립에 대한 잔상조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