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특정해역 출어선 대상 어업인 특별교육 실시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교육
2020년08월05일 17시50분 182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울진해경, 특정해역 출어선 대상 어업인 특별교육 실시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4, 5일 이틀 간 울진군 후포면사무소에서 특정해역 출어 희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월선·피랍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로보호본부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 4항에 따라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1회 2시간씩 특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어선의 경우 특정해역 진입이 불가하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울진해양경찰서가 속초해양경찰서(동해어로보호본부)로부터 위임받아 후포면사무소에서 진행되었으며, 특정해역 출어선 선주 및 선장, 기관장 56명과 후포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어로한계선 월선 및 불법조업 금지,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준수, 통신기 청취 및 구조의무 수행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기적인 어업인 특별교육으로 어로한계선 월선방지를 통해 조업선 피랍·피습을 예방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설선국기자 (onabara@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교육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점촌2동 “내가 만드는 우리마을” 주민리더교육 실시 (2020-08-06 10:46:35)
이전기사 : 울진교육지원청, 2020 초·중·고 학부모회장 협의회 실시 (2020-08-05 10:57:17)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