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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7월19일 17시32분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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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 추진

포항시는 금연환경 조성으로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금연 장소]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의료기관, 학교 교사, 공공장소 등 실내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의 실외 장소에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포항시는 7월 중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조례가 공포되면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금연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실외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539명, 1:1 면접 80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이 51%, 여성은 49%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응답자 특성으로는 50대가 34%, 40대 28%, 30대 21.7%순으로 응답하였으며 60대이상은 6.2%만 참여했다.

 

응답자 1,347명중 현재 흡연중인 남성은 35.5%이며 남성흡연자 중 60대 흡연율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34.3% 나타났다. 여성의 흡연율은 2.2%로 60대가 11%로 가장 높았고 30대 4.4%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중 공공장소에서 본인의 흡연이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건강에 피해를 준다가 40.7%, 금연하게 된 동기로는 건강문제가 49.2%, 주위의 권유 11.7%, 간접흡연의 피해 인식이 4.4% 등 건강문제 때문에 금연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 경험이 “자주있다” 51%, “조금있다” 38%, “없다”가 11%로 조사됐으며, 간접흡연 피해 장소로는 술집 및 음식점, 버스정류장, 거리, 화장실, 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실외(길거리 등)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의견으로는 찬성이 77%, 반대 13%, 10%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금연구역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장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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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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