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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06일 12시23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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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3년간 기한 내 전액납부 법인 3억(개인 5천만원)이상 ‘지방재정확충기여자’ 등 선정



경주시는 5일 코로나19 발생으로 미뤄져 왔던 2020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10명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2월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하며,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 이상, 개인 5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확충기여자’를 선정한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는 지난해까지 5개 법인을 선정해 오다 올해부터 10명(법인7, 개인3)으로 확대했다.

올해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와이에스텍, ㈜일진베어링, 베페사징크코리아(주), 태광산업(주)경주공장, ㈜엠에스오토텍, 우양산업개발(주)힐튼경주, 서라벌도시가스(주), 산수골농장 최상기, 황남빵 최상은, 동신제오광업 주기현 등 모두 10명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감사서한문과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며,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되면 감사패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해 준 성실납세자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납세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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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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