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본격 추진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0년10월07일 16시35분 256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본격 추진



경주시는 지난 8월 5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읍·면·동에서 추천된 보증인에 대해 결격사유 확인과 20일 간 공고를 거쳐 위촉된 1,697명에 대한 보증인 교육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대상 토지가 속한 법정동 및 행정리에 위촉된 일반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1977년, 1992년, 2005년)에 걸쳐 시행된 것과 비교해 자격보증인제도가 신설되는 등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타 법률의 적용배제규정이 삭제되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전등기 신청 전 적용기준을 꼼꼼하게 따져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시민이 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보증인 조회는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민원안내<부동산민원<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보증인 조회는 부동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054-776-6552)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공공하수도시설 “물티슈” 버리지 마세요,수산 중계펌프장 긴급 보수 점검 (2020-10-07 17:13:02)
이전기사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지열발전 시추기 2차 현장조사 실시 (2020-10-07 15:20:42)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