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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전기차에 양보하세요!
포항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홍보에 나서



포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에 포항시는 관내 공용주차장 급속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충전방해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10월 19일부터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과태료는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하여 해당 충전구역 내에서 계속 주차한 경우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이 부과된다.

  포항시는 올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가 58건에 달하는 만큼, 과태료 부과 전에 지속적으로 현수막 게첨, SNS 홍보, 보도자료 송출 등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포항시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구매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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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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