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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29일 10시27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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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체납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실시
인근 지자체와 합동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 일소



경주시는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28일~30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징수과 보유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4대(인근 지자체 포함)를 운영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단순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상습·고질체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숨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정을 담당자와 상의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시민행복 UP, 체납금 DOWN’ 이라는 슬로건을 전 직원이 명심해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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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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