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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03일 08시44분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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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공영주차장 출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 시행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일소



경주시는 기존 경주시청 주차장에서만 시행하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제1공영주차장(노동동) 및 평생학습가족관주차장(구 경주여중), 동천동공영주차장(보건소 뒤) 등에서도 출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확대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며, 1주일의 홍보기간을 거쳐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영 주차장(4개소)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출입구에 설치된 출입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스마트폰 체납조회기에 전송되고 체납차량인식 스마트폰에 체납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한편, 경주시는 체납세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의 9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789대를 영치해 이중 676대를 반환하며 6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는 최정근 징수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해 주간에는 관내 전역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경주시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태료와 체납세 징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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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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