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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03일 11시42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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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방지에 행정력 집중…



경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맞춰 이번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청과 20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경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지역 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개소, 그리고 이달 18일부터 산불 진화용 헬기를 배치해 산불예방 및 감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20개 읍면동에서는 산불감시원 250명(감시탑 33명, 일반감시원 217명)을 채용해 소각 행위 단속과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 시행해 산불을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조기 발견으로 초동 진화에 온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경주시 산림면적의 32%(28,649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산불취약지역 등산로 13구간(도덕산 외 4개 산)을 폐쇄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와 추수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기로 등산 시 발화물질을 휴대하지 않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문용권 산림경영과장은 “산 100m 이내 지점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을 내야 하고, 산불을 낸 경우 산주에게 산불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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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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