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신청접수 5부제 해제... 16일부터 언제든 신청 가능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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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16일 11시19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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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지진피해 신청접수 5부제 해제... 16일부터 언제든 신청 가능
16일부터 지진피해 신청접수가 요일에 상관없이 온오프라인 가능



포항시와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지진피해 신청접수를 요일에 상관없이 현장방문 및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5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신청접수 초기 각 접수처에 신청자가 집중될 것을 우려해 접수 5부제를 시행하였으나, 위원회(피해구제지원단)와 협의를 거쳐 포항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접수초기 혼란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접수 5부제를 해제하고 접수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지진피해 신청접수가 시작되고 11월 12일까지 접수일 기준 35일간 일평균 300건 정도로 원활하게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주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긴급하게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공무원 및 이·통장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TV광고, 시청 홈페이지, 현수막 등 온라인 홍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방역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정된 출생연도에만 접수받는 접수 5부제 실시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일부 있었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접수처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피해 지원금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피해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약 1년간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9개소를 비롯한 34개 접수처에서 ‘어디서나 접수’를 시행한다.

  온라인‧모바일 신청은 접수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이나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할 필요 없이 문자로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난 지진 당시 기지급된 재난지원금(소파기준 1백만원) 공제는 동일 물건 기준으로 적용되며, 지원금 신청 후 산정된 금액이 기지급금 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차액에 환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부담 없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270-4425)를 통하여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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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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