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행사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됨에 따라 13일 죽도시장 일원과 관내 대형 마트, 상가 등에서 대대적인 마스크 착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죽도시장일원에서는 5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안내 리플릿과 감염병 예방물품을 배부하며 제296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했으며, 시설관리 부서에서도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펼쳤다.
또한,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동부지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동부지사에서 죽도시장 내 상가에 대하여 가스와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하였다.
포항시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는 반드시 필요한 예방법이며, 그중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의 최선의 방법이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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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행사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