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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17일 17시05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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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해양수산부, 2021년에 10개 업종·105척 근해어선 감척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2021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에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잠정, 국회 예산심의 완료시 최종 확정) 하는 내용으로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11일(수)부터 12월 10일(목)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91만 톤 수준이었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8년에 101만 톤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다시 91만 톤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되어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발표했다. 이후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에 2개 업종13척, 2020년에 7개 업종53척 등 현재까지 총 9개 업종?66척을 감척, 목표치의 21%를 달성했다. 

  연안어선의 경우 시,도지사가 감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021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은 10개 업종105척으로, 근해연승 등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받은 뒤,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중에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감척 선정 기준 : ① 자율감척 :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본 EEZ 입어 실적, 어선의 선령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정,  ② 직권감척 : 수산관계 법령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간 감척 지원금 규모가 적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2021년부터는 자율감척 대상자도 어업별톤급별 일률적인 기준가격이 아닌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수익액의 90%를 지원하는 등 직권감척과 지원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서 70%까지 차감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감척 대상자에게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를 지원하고,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 지급한다.(30일 이상∼60일 미만) 85%, (  60일 이상∼90일 미만) 80%, (90일 이상∼120일 미만) 75%, (120일 이상) 70% 지원,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감척 관련 2021년도 정부예산안이 대폭 증액되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대량 감척을 추진하는 만큼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감척 뿐만 아니라 휴어기 시행,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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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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