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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20일 09시14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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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황함유량 기준치 초과 연료유 사용 선박 적발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10. 5.(월)부터 10. 30.(금)까지 4주간 관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예인선 A호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의 연료유(경유)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황 함유량이 0.17%로 법적 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
 
현재 국내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벙커A 2.0%, 벙커B 3.0%, 벙커C 3.5%다. 하지만 내년부터 경유를 제외한 중유(벙커A, 벙커B, 벙커C)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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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국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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