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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24일 17시11분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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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2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당신이 납부한 세금! 경주발전의 밑거름입니다’



현수막 행정걸이대를 우연히 봤는데 눈길을 끈다. 시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 글귀이다. ‘당신이 납부한 세금! 경주발전의 밑거름입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에게 부여된 6대 의무 중 하나이다.

세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데 쓰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민의 세금 납부 없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될 수 없다. 그래서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경주시는 올해 지방세를 4,000억 원 정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부과분 중 80% 정도는 납기내에 납부되고 있으나 20% 정도는 납기를 넘겨 체납이 된 상태에서 징수되고 있다.

따라서 징수과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 간 2020년 제2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세 정리에 힘쓰고 있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에는 올해 부과액의 98% 이상을 징수하고, 이월 체납액 260억원 가운데 올해 징수목표액인 104억(10월말까지 80억원 징수)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징수를 위해 이영석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 15명의 체납세 정리단을 구성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징수과 전 직원에게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각 25명을 배당해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제2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징수기동반을 활용, 소액체납일소를 위해 매일 120가구를 방문해 체납세 안내와 더불어 어려운 가정 발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부동산·예금·매출채권·급여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분석을 통해 공매 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경주의 자주재원으로써 살기 좋은 경주건설의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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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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