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의 뜻 담긴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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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25일 13시06분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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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피해주민의 뜻 담긴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外 지방비 부담근거 마련

포항지진 피해주민이 요구해왔던 대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다.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100%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의 법적근거와 피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마련하게 됐다.

  우선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 외에 포항시와 경북도가 부담하는 20%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재원 부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된다.

  또한,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고자 재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포항지진 발생 후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도 만들어진다.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두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는 특별법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넓은 피해 인정과 현장조사에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시도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구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됐으며, 이 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9월 21일부터 시작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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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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