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경주시 후속절차 착수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정치.국제 > 지방자치
2020년12월15일 11시33분 388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경주시 후속절차 착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2년만에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가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주낙영 시장은 14일 오전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9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정책전문 인력을 의원 2명 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이며,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함께 조례 제·개정을 위해 의회와 머리를 맞댄다.

특히 의회 정책전문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환영할 일이다”며 “물론 아쉬운 점도 많지만 향후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다지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지만 갈 길이 멀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주시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지방자치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산학연관 플랫폼, ‘경주시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출범 (2020-12-15 11:45:13)
이전기사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진실규명 업무 개시 (2020-12-10 16:00:25)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