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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1월05일 15시09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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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경주시가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54만 8349원 △2인 가구는 월 92만 6424원 △3인 가구는 월 119만 5185원    △4인 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054-779-858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서정보 경주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어려운 형편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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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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