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원자력교부세신설 법안 국회통과’의견 모아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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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1월19일 18시16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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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원자력교부세신설 법안 국회통과’의견 모아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2021년 제1차 임시회 개최



지난 19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2021년 제1차 임시회 영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및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중단과 중간저장시설 설치, 원전인근 지자체의 정책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결의문에서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23조에 의거,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올해 상반기 중 통과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맹도시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 증설 및 3중수소 검출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불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국회통과를 위한 동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 안전확보를 위해 원전정책에 인근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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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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