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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1월20일 14시29분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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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 대상시설 점검 실시해
대상시설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당부



경주시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 225개소를 방문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점검활동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유흥시설들은 지난해 12월 8일 집합제한 조치에 이어 같은달 19일부터는 집합금지 조치 등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2개월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영난에 처한 영업주들은 지난 18일 24시까지 영업은 하지 않았지만 간판조명에 일제히 불을 켜는 퍼포먼스 시위도 펼친 바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시설 등 업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영업주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른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는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이·미용 업소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어 앉아야 하며,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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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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