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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1월21일 14시16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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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영덕군-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기대



영덕군(군수 이희진)과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남)이 지난 20일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은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경과보고, 대표교섭위원 인사말, 단체협약식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9년 2월13일 노동조합 설립 이후 처음 체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5차례 본 교섭과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전문과 본문 103조로 구성된 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노조의 조합 활동 보장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 ▲업무환경 개선 ▲행정문화 개선 ▲조합원 후생복지 확대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리증진, 건전한 조합 활동 보장 등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노사합의를 이뤄낸 공무원노조에 감사드리며, 상호간의 적극적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만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예산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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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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