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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1월26일 16시59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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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전입자에게 주소이전지원금 30만원 지급한다
26일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포항시는 26일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전입자에게 30만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 이전 지원금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대상이며, 전입신고 1개월 후에 30만원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주소 이전 지원금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초부터 주소 갖기에 동참한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준다. 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전입세대 발굴・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주소 이전 지원금으로 기업체, 군부대, 대학교 등 전시민이 참여하는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구 50만이 무너지면 포항시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각종 투자유치, 도시개발 및 계획, 산업, 재정 등 행정권한이 축소되고, 도시 이미지 등 대내외적인 위상 하락 및 시정의 성장동력 저해로까지 이어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남·북구청 폐지, 현 2개소의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등이 1개소로 축소되는 등 행정조직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대도시 행정 특례 폐지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감소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올 한해 51만 인구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내 고장, 내 직장 포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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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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