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1년01월28일 10시09분 299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농촌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당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도모…



경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당 60원~140원에서 110원~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배출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4-779-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설선국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신체적 거리를 심리적 거리로 잇다! ‘심리검사 지원사업’ (2021-01-29 16:18:44)
이전기사 : 문경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대구개인택시향우회가 선두에 나서 (2021-01-27 18:24:11)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