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12년도 주민세를 20만3천건에 19억 6,243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5천건, 금액은 8천4백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과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에 따른 사업체 증가와 인구증가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 및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세대주는 동지역은 4,950원, 읍면지역은 3,3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
주민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 365일 24시간 1588-5260 ARS 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고 1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해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포항시에서는 올해 4월부터 카드포인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새로운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포항시세입포털서비스(http://tax.ipohang.org)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시청 재정관리과 및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카드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단, 현재까지는 BC카드의 Top포인트만을 사용하여 납부가능하며, 2012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전카드사의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현찬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주민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포항시민이라면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므로 포항시민의 일원으로서 성실한 납세의식을 기대한다”면서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극 이용하여 이 번 달 말까지 빠짐없이 납부하여 기한내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 3% 추가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