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2년도 주민세 19억원 부과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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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8월11일 12시36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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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2012년도 주민세 19억원 부과
20만3천건에 19억 6,243만원 부과

포항시가 2012년도 주민세를 20만3천건에 19억 6,243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5천건, 금액은 8천4백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과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에 따른 사업체 증가와 인구증가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 및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세대주는 동지역은 4,950원, 읍면지역은 3,3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

 

주민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 365일 24시간 1588-5260 ARS 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고 1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해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포항시에서는 올해 4월부터 카드포인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새로운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포항시세입포털서비스(http://tax.ipohang.org)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시청 재정관리과 및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카드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단, 현재까지는 BC카드의 Top포인트만을 사용하여 납부가능하며, 2012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전카드사의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현찬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주민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포항시민이라면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므로 포항시민의 일원으로서 성실한 납세의식을 기대한다”면서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극 이용하여 이 번 달 말까지 빠짐없이 납부하여 기한내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 3% 추가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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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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