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1년02월19일 14시07분 282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문경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문경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고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자부담 10% 포함)으로 문경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 대상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노후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기준초과 시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박희영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문경의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관내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정 부담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 참여는 3월 19일(금)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경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울진군 공공 산림 가꾸기 근로자 채용 체력평가 실시 (2021-02-19 14:36:44)
이전기사 : 쓰레기 분리배출 최고의 아파트를 찾아라! (2021-02-19 13:47:24)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