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읍·면 농업인상담소서 ‘전국 처음’ 퇴비 부숙도 검사 시범운영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1년02월19일 15시15분 284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읍·면 농업인상담소서 ‘전국 처음’ 퇴비 부숙도 검사 시범운영
22일부터 8개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시범운영 실시, 다음달 25일부터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경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는 오는 22일부터 8개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8개 읍·면은 안강읍·외동읍·건천읍·서면·산내면·양북면(감포읍)·양남면이며 강동면은 다음달 15일부터 참여한다.

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가의 시행착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번 시범운영이 기획됐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친환경축산관리실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었지만, 검사를 의뢰하는 축산농가들이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 탓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점을 감한해 올해부터는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지역 농업인상담소에서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또 8개 읍·면 외 나머지 지역은 기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 읍·면에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6개월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농가는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설선국기자 (press@phn.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포항시, 51만 인구회복!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앞장선다! (2021-02-19 16:08:49)
이전기사 : 울진황토미나리 본격출하 (2021-02-19 14:50:28)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