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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2월24일 15시15분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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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공동주택과, 민원제기에 원론적 답변으로 원성
효자동 풍림아파트 임원선거 위법 민원에 "알아서 해결해라" 식 답변



포항시 공동주택과에서 포항시 남구 효자동 풍림아파트(583세대)임원선거가 법과 규약을 위법함을 아파트감사가 민원제기를 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본보 2월15일자 보도)

문제의 민원 제기는 임원선출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5조 1항과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명이상 9명이하 위원이 구성돼야 한다”는 명시가 돼 있음에도 포항시 ‘공동주택과’에서는 아파트 주민이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으로 어정쩡 넘어가는 공문서만 내놓고 있고, 의혹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도 아파트에 감사도 하지 않은 채 담당공무원은 업무를 나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민원 제기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발생이 돼서 ‘장기수선 충당금’ 등 15회에 걸쳐 제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주택과의 답변은“상호간 원만히 해결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 및 운영철저”란 문서적인 답변만 내 놓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공동주택문제점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등의 문제가 있을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란 명시가 돼 있다.

그러나 포항시 주택과 담당공무원 풍림아파트 민원발생이 작년부터 15회나 되지만 한 번도 현장에 감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질 때로 해이해 졌다는 원성은 피 할 수가 없다.

한편,문제의 아파트 감사인 Y모씨의 말에 따르면“우리아파트는 선거를 두고 궐위(闕位)가 없었으며, 지난해 12월28일 구성원 미달로 진행된 회의가 선거전날인 1월5일2명을 충원해 구성한다하여 지난해 12월28일 구성원 미달인 회의 하자를 치한(置換)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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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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