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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3월03일 17시23분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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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어민이 고래를 발견, 보상책은 없는가



지난 25일 오후 8시경 M호 홍게 통발어선(9,77톤)이 구룡포 수협위판장에 밍크고래(길이 6,8m,둘레5,8m)싯가 1억4000만원(고래 전문가 추정)를 위판 시킨 사실이 있다.

그러나 포항 해경으로부터 확인을 해 보니 이미 밍크고래는 바다에서 누군가에 의해 창살에 의해 죽은 사체였고, 포항지청 검사지휘에 의해 “매장처리 하라”는 지휘에 의해 포항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지난 27일 관계기관 입회하에 매장 처리되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 제11조(불법 포획 고래류의 처리)제1항, “검사의 지휘에 따라 불법포획 고래류에 대해 매각이 결정된 경우 경찰관은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매각하고 그 대가는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폐기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 구청장이 매장 등의 방법으로 폐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매각이 됐든, 폐기가 됐든 간에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인양해온 어선에서 경비가 발생이 됐는데 이 경비는 누가 보상해 주는냐가 문제다.

이번 밍크고래를 발견한 M호는 영덕앞바다 45마일해상에서 바다의 로또의 꿈을 안고 7여 시간동안 홍게잡이 조업도 못하고 구룡포항에 도착, 위판장에 올려보니 이미 누군가 의해 창에 맞아 죽은 사체였고, 이로 인해 그 당시 범죄성은 없었는지 발견한 경위조사를 받았다. 애써 고래를 인양해오면서 발생한 기름값,조업손실 등 1500만원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태다.

주변에서는 “관계당국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은 해 줘야 되는데 그에 관한 부칙도 없고, ‘고래가 바다에서 질병으로 죽었을 경우 매장’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매각해서 국고에 귀속시켜 불우어린이 돕기 또는 불우이웃에 사용할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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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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