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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3월09일 15시55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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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지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9일부터 피해주민 권익 확대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는 9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지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구제 지원금의 20%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규정 △지원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특별법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의 80%를 지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나머지 20%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4월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전에 법령 정비를 마무리 하고자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원활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지고, 지원금 결정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복하여 소송을 할 경우에도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손해ㆍ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자동차 피해에 대한 인정이 포함되었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3월 9일부터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와 산업부 홈페이지(moti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산업통상자원부(우편, 전자우편, 팩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건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과 협력을 통해 피해주민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확보한 3,166억 원의 피해구제 지원금이 오는 4월부터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5일 국무조정실 산하 지진피해조사단을 만나서 피해구제 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폭넓게 인정되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이 되도록 요청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은 피해주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시행령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작은 피해라도 8월 말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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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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