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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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전통적인 자연산 돌미역 채취방법으로 전통적 가치 인정 받아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8일 울진·울릉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으며, 2015년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의 지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하여 미역을 채취·운반하는 전통어업으로 울진군은 나곡1·3·6리가 대상지로 지정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2020년 10월 서류평가를 거쳐, 올해 3월 현장평가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떼배 채취어업은 환경친화적인 전통 방식으로 자연산 돌미역을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채취하는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성, 생태계 보호·주민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향후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의 보전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관광객 증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2020년부터 경상북도, 관할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자료 발굴 등의 노력을 한 결과”라며“소중한 유산을 보전하고 울진 돌미역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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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국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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