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구룡포읍, 육상골재 채취장 허가조건을 준수치 않고 채취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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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3월14일 12시35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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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구룡포읍, 육상골재 채취장 허가조건을 준수치 않고 채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108번지 외 18필지(27,762㎡,8398평)육상골재 채취장이 포항시의 허가조건을 준수치 않고 채취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사진참조)

포항시가 허가를 해 줄 때, 제반적인 조건에 의한 허가사항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난 상태다.

그러나 문제의 업체는 골재채취과정에 기본적인 비산먼지를 대비한 장비는 갖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바다의 세찬바람에 의해 주변 인접 가옥에 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후동리와 눌태리에 산책하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이번 골재를 채취하는 모래들은 입자가 작은 상태로 약간의 바람에 의해 먼지로 변해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가 골재채취를 해서 모래운반 전까지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덮게를 덮어 2차 방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이를 태만 시 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 “철저하게 관리,단속을 하겠다”는 답변이다.

한편 골재채취허가는 39,612㎥, 허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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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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