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소나무류 이동 방지 총력 대응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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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3월18일 09시17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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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소나무류 이동 방지 총력 대응
5월 31일까지 단속 실시, 생산확인표 미소지, 감염목 땔감사용 등 단속



포항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이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조경수·원목 운반 차량이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 미소지, 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및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회질서 재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불법 이동이나 방제명령 불이행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산물을 무단으로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림보호 분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진행해 적극으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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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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