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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15일 16시04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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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농가당 영농 바우처 100만원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화훼농가·겨울 수박농가·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 등 대상, 이달 30일까지 신청 받아



경주시는 제한된 판로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가 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화훼농가·겨울 수박농가·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말 생산농가·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의 농가 또는 체험휴양마을이다.

시는 해당 품목의 경작·출하·공급계약 체결 등 여부를 확인해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면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영농지원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등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해당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농가지원 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다음달 14일부터 농·축협을 통해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며, 의료기관과 농업공구 구입, 주유소, 음식점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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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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