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에 골재채취업을 하는 업체가 허가기준을 무시하고 후동리 하천에 공휴일을 틈타 또 폐수를 방류하는 사태가 벌어 졌다.(본보 2021년 3월13일,8월6일,10월5일보도)
작년과 올해까지 네 번째나 폐수를 방류함으로 해서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장어 등 물고기가 자취를 감춘지가 오래고 철새들도 계절 따라 찾아왔지만 먹이가 끊긴 후 자치를 감추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가는 하천으로 변한지가 올해부터 더욱 심각하다.
문제의 하천은 바다 중심으로,후동 저수지(3,6㎞)와 눌태리 상수도지(2,54㎞)를 엮는 하천으로 바다와 연결된 하천으로(500m) 각종 고기들이 왕래한 어도(漁道)의 중요한 통로이다.
또한 후동천 하류에는 ‘천년기념물 330호 수달가족’이 서식하는 것을 동네 낚시하는 주민이 목격한 사실도 있는 과정에서 보면 포항시가 구룡포 하천을 너무 소홀이 대하고 있고, 이런 폐수 등 모레들이 축적이 되어, ‘서식하는 어류들과 수달도 먹이를 찾아 이동’했을 가능성 높다.
작년에 구룡포읍 모 식당에서 수족관에 넣어둔 전복 등 패류들이 폐사를 하는 일이 발생해, 원인을 밝혀보니 후동리 골재채취업체에 방류한 폐수로 인해 발생이 된 일로, ‘채취업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보상한 사실도 있었다.
포항시는 구룡포에서 바다로 이어가는 유일한 후동천을 자연환경 차원에서 깊이 고심을 해야 되고 이제까지 ‘후동천에 쌓였던 폐 모래를 준설’을 해서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악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주민들은 이 문제의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근 주민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악취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도 악취는 어쩔 수 방에 스며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관계부서에서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1항 의거 문제의 업체가 폐수시설 설치신고가 안된 점을 중점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위법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