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해 12월 감포읍 오류리 128-5번지 외 2필지에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 4층을 허가해 주면서 주민의 동의도 없이 허가 해줘 조망권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사진 참조)
공식허가 명칭은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이지만 사실적으로 펜션건축허가로 대지3450㎡(1043평)1층은 소매점을 포함한 4층, 높이 17m,30가구를 건축하고 있다.
관계 주민들은 (주)S건설사가 건축과정에서 주민의 동의(공청회)도 없이 조망권까지 무시하는 처사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를 했고, 조망권에 피해를 입은 15개 가정주택 피해자들은 건축행위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건축행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이 존중될 때 까지 무한정 전개해 나가겠다고 이구동성을 말했다.
문제의 장소는 S건설사가 건축행위를 하 기 전 평화로운 마을로 바로 앞 확 트인 동해바다가 앞에 보이는 전경에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이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 들이다.
또 “건축행위를 하면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이 일상화 된 상태고 이런 애로점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바가 없고 오히려 강행처리를 하고 있다“고 전 주민들이 공분을 했다.
건축행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조망권과 재산적 피해는 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태이고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도 발 거음을 안 한지가 오래다“며 현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S건설관계자는“우리사가 경주시에 정식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반문을 했다.
한편, 경주시는 조망권에 대해 “특별한 법적관계가 명시 된 것이 없어 문제가 있지만 재검토를 해볼 사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