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동해파출소 무리한 긴급 체포, 긴급체포가 아닌 ‘업무방해죄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24 17:19:05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22년05월11일 13시53분 386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 동해파출소 무리한 긴급 체포, 긴급체포가 아닌 ‘업무방해죄
포항남부 경찰서 수정 요구
 


지난 9일자‘포항 동해파출소 무리한 긴급 체포’ 제하기사에서  포항남부 경찰서가 밝히는 긴급체포가 아닌 ‘업무방해죄(314조),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211조,212조)임을 수정 요구를 했다.
 
포항남부 경찰서가 피의자에게 발부한 범죄사실의 요지를 보면,지난 3월3일 오전8시경,피의자는 임곡리 조개양식업을 하는 과정에, 포항 도구 해변 연안 정비사업과정에 공사 진행을 막을 목적으로 피의자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피의자가 주장하는 그 당시 경위를 들어보면 “자신의 차량은 자신이 사용하는 토지(임곡리 785-13,785-31)에 차량을 주차를 하였으며, 모래를 싣고 다니는 담프 차량은 폭이 2,55m,길이9m,25,5톤의 대형 담프 차량이지만 충분히 차량진입이 현장에 갈 수 있는 차폭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 도로에서 현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담프차량이 충분히 진입 할 수 있는 폭으로 현장에서 실측을 해보니 5m이상이 나온다.(사진 참조)
 
그러면 담프 차량폭이 2,55m이면 현장에 충분이 주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초등수사를 할 때 업무방해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진입로의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지, 피의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땅에 주차를 했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때 미란다 원칙을 피의자에게 고지를 했는지의 여부(녹취)도 밝혀야 된다.
 
이미 입건 조치가 돼서 법정 다툼에서 밝혀지겠지만 피의자는“사필귀정이다. 말을 하면서”파출소에서 수갑을 채우고 사실적인 진술을 하였지만 내 의견은 무시한 채로 신고자의 진술에만 귀를 귀울였다“고 그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포항시 남부경찰서가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본 기자가 동해파출소에 피의자와 같이 동행취재를 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무엇 때문에 수갑을 채웠는지 물어봤지만 그에 따른 필요한 답은 없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영철기자 (parkty22@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맨발로 마른오징어 꾹꾹... 포항 수산물 시장 영상 충격” 보도 일부 외국인 선원의 일탈로 밝혀져 (2022-05-16 08:23:32)
이전기사 : 포항시 호동쓰레기장에 매립되는 5억짜리 참 고래 (2022-05-11 11:14:59)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