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436-2번지 외 8필지 농민들이 하부 지역에서 길을 막음으로 인해 가뭄에도 농작물에 물도 제대로 못줘 가슴만 태우고 있다.(본보 5월30일 보도)
농민들은 하부지역에서 길을 막음으로 인해 문제의 농장에 차량으로 진입하는 것은 포기된 상태고 농민들은 지적측량을 해서 구거인 798-5번지(포항시 부지)를 하루 속히 구거정비를 해서 정상적인 형태에서 농사를 짓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사진 참조)
하정리436-2번지 외 8필지(9917㎡,3000평)의 농민들은 798-5번지(구거)에 우선 지적측량을 통해 농민들 부담으로 임시 도로를 개통해서 농사를 짓는 방향으로 의논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경비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 이것 또한 걱정거리로 대두 되고 있다.
구거(遘渠)의 정의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를 말한다.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장마철만 되면 해마다 물의 범람으로 하부에 농터를 갖고 있는 농민이 물난리로 다툼이 일어나고 했는데 이런 과정의 애로점이 해결이 안 돼 이웃 농민과 감정만 대립 돼 있다”고 토로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 남구청 관계부서에서는“현장 조사와 관계 농민과 대화를 통해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