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구룡포읍 장길리 휴게음식점 건축허가 관계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본보 6월24일 보도)
전국에서 구룡포읍 장길리 낚시공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포항시 관내 유일한 낚시 공원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포항시의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어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가 된 상태이고 관광객 역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포항시가 ‘건축법 제2조(정의)1항11호“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와 구조의 너비)등 건축법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는 법 조항에 허가를 해 줌으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포항시가 허가를 해준 곳은 2021년 6월29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180-5필지 건축면적 530,91㎡(160평)연면적997,70㎡(301평)으로 지상3층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가 났다.
그러나 공사가 가능한 진입도로이지만 장길리 169번지가 사유지로 지주의 동의가 없었고 건축허가 당시에도 ‘토지사용승락서’를 해 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주민들은 의아한 상태에서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사가 중단 된지가 한 달 가량 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3층 공사 중 1층만 골조공사를 끝내고 2층 골조공사에서 중단이 되어 철근 등 ‘해풍으로 인해 부식’이 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민들은 “이제까지 조용한 동네가 건축허가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동네 차량진입도로까지 막혀 주민들도 통행에 큰 불편을 안고 있다”고 토로를 했다.